.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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