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