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학교 자료집’ 제작사건
2010도35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아)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전’, ‘동조’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