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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