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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2도1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바) 파기환송(일부)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사기죄의 죄수관계(피해자별 경합범), 4.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체담보 확보 없이 기존 담보를 임의로 해지하여 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채권 잔액), 6.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7.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유동성이 악화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도12363 사기등 (타) 상고기각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99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수입물품이, 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부 주4 및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 소정의 ‘Functional Units’로서 또는 ②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소정의 ‘부속기기’로서 제8486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887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사립학교장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책임, 2. 관할청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는 시정기한이 주어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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