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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2012추84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자) 청구인용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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