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2011두78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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