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15497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 2011두78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1.…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