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LR.A 13년 ago .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