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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