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도1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라)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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