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LR.A
.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상,219]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1.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