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LR.A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11두19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