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 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