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신판례
[민 사]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