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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6마1854   소송비용액확정   (나)   재항고기각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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