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1.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소극), 2.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형 사]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와 범위, 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
◇1.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기준, 2.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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