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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2017다216776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매입은행의 개념 및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예외로서 Fraud Rule의 적용범위에 서류상 위조 등이 없는 ‘거래상의 사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형    사]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1. 단체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에게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1.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지 여부(적극)◇
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바)   파기환송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해외 ○○○○○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4두47099   전부금   (차)   상고기각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
◇채무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뇌종양이 발병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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