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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판례속보.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합병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할 합병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의 가치증가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낮다. 그리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려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차 증여 합산과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경위,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이른바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해 합병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소득 과세와의 관계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이 있었어도 그 시행 이후에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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