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 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사용할 가장납입금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교부해 준 사안에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7648, 287655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