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시청 공무원 이메일 수집 사건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다)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2.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시장의 선거운동 방안을 보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소극)◇ 국민의…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