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3678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
◇1.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금지문언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압류에 있어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청구채권의 귀속주체와 수용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주체가 모두 피고로서 같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압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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