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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2.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과 동일)◇
 
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의 존부 및 감액 정도의 적정 여부◇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부인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무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정)◇
 
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비자금 사용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증명책임◇

[특별]
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세 번째 항목(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 기능장애의 의미, 2.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두 번째 항목(관절불완정성)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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