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사]
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상고기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원고의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두37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32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을 다투는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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