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을 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본안청구 내용과 제1심에서의 재판진행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장이나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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