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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한 공제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납부를 한 경우에 관하여 그 공제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제대상에는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를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➀ 기반시설부담금법령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➁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➂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➃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개량․대체하는 경우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정비․개량․대체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사전 심사나 규제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 공공성이 유지․확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정비․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그 납부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호등, CCTV 등 교통체계관리의 개선 및 교량의 확장을 위해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위 교통개선분담금은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비용에 해당할 뿐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상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환급대상에는 설치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비용도 포함되며, ②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 행정청이 기반시설을 설치․정비․개량․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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