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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3.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1.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수용대상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지하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일단지 평가에 장애요소인지(원칙적 소극), 2. 종전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지하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이익에 반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놓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일단지 평가에 장애요소인지(원칙적 소극), 3.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에 해당하므로 일단지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6후342   등록정정(특)   (다)   상고기각

[특허 정정의 적법요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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