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대법원 201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각 규정들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하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이라고 한다)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아 법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의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어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법은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법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에서는 납품업자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1/2 이상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하였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법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 법 제11조와 제12조가 중복 적용된다고 하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업원 파견 약정과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 등 약정을 모두 갖추지 않는 한 위법하게 될 것인데, 이는 보통의 당사자가 법 규정 자체로부터 통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미비나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행정처분의 상대방 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등과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제3항, 제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법 제11조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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