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5다3570 관리비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의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4두83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별◇
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적극)◇
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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