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3두168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위명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소의 이익(적극)◇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위명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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