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사립학교 교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후 합헌적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고, 그 부칙에 따라 전액 지급했던 것에 대하여 일부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이 위헌결정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것인지(소극)◇
[형사]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타) 상고기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1.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3.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별]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2013두168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위명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소의 이익(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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