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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 휴대용 쌍구형 소화기인 원고 제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선행제품 등에 나타나 있고, 원고 제품이 선행제품들과 비교하여 다소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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