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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직무발명보상금 사건[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직무발명보상금 사건[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1.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 전화번호 검색에 관한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고 제품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대체품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피고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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