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1249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아) 파기환송(일부)
[항소 일부 취하 사건]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소극)◇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원고가 1심에서 3개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전부 항소하였다가 그 중 2개의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복하여 위 2개의 청구를 다시 항소취지에 포함시키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2개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항소가 취하된 것이고 항소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의 범위가 감축되었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다시 불복의 범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심리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판례속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