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①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는 석원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석원약품이 정한 적립율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므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고,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신덕약품 등인 점, ②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③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석원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마일리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약국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의약품 도매상들의 추천 내지 권유 하에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경우, 그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마일리지를 전환하여 받은 현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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