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6두49754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일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대상자가 된 원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➀ 2005.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있었던 사실, ➁ 위 공람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 10. 20.경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 ➂ 그 후 원고가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2014. 10. 24.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처럼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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