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LR.A
판례속보.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4두44502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것은 개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멸실외 개축’의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범위에서 개축 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기준이 멸실 개축보다 낮은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출비율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외 개축’의 경우 멸실 개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낮게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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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82401 구상금 (사) 상고기각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적극)◇ 2014다87885(본소), 87892(반소) 관리비 등 (다)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