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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판례속보.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4다87885(본소), 87892(반소)   관리비 등   (다)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업무를 포함하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원고(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체납관리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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