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2두11409, 11416(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자판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이 ‘이 사건 심리생리검사에서 질문한 질문내용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심리생리검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고가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와 제3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문조서 영상녹화 CD의 공개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관계에서, 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시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파기자판을 하고, ➁ 위 CD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그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CD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➁ ‘이 사건 심리생리검사에서 질문한 질문내용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심리생리검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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