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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판례속보.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2015두379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선미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금지를 조건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미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업을 한 것이 구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별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거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하므로, 그 허가조건과 다르게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행위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의 허가조건으로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미 투망 등 선미 조업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취지와 입법연혁 등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경사로 등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수산업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가 금지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율하는 조업방식에서도 선미에서 투망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이 법(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허가조건에 따라 투망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는 이를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ㆍ조건 위반’으로 의율하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든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는 근거가 되지만(수산업법 제34조, 제91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점은 나아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그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에 ‘어구의 사용방법’이 포함되는 이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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