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카) 소각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1.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 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며,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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