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LR.A
판례속보.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1,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국가는 입찰참가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7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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