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4다22900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농지를 매수, 취득하여 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던 미상환 분배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일인 1994. 12. 22. 이전에 국가가 제3자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구 농지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위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이후 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 원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긍정)◇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甲(원소유자)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대한민국)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乙(수분배자)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구 농지법 제정 전인 1994. 8. 23. 경기도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고, ②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乙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소유자인 甲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 후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甲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