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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감면신청권의 박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감면신청권의 박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감면신청권의 박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2개 사업자만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 등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을 이 사건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신청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위 시행령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➀ 원고가 2014. 2. 24. 비로소 조사협조를 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는 과징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➁ 나아가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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