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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위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시중 은행의 금 투자상품에 관하여, 그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수익의 실질이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 차익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인지의 여부, 그 수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그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에 해당하나,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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