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2015다23355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지(적극), 2.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소극)◇
산림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에서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의 입법 취지, 산림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산림조합법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그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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