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2014다2723 추심금반환 (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그 효력◇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피고는 성림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성림이앤씨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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