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다) 파기자판(각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조합과 피고 공사가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공사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의 위 복지기금 출연의무는 피고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고 위 약정에 따라 바로 기금을 출연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출연비율이 세전이익의 5%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 조합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가 위 협의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의장에게 2010년도 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집된 회의에서 피고 공사가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2010년도 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을 출연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환송후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함), 이는 피고 공사가 피고 공사를 대표하는 위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그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 공사가 위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및 의안 찬성을 요구하거나 지시한다고 하여 그 위원들이 피고 공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거기에 기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 공사의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그로써 무슨 법적 효과가 생길 것이 없고, 따라서 위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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