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그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의 모(母)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보험 계약을 증여하면서,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각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그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