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665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열람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016다20244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6다205915 배당이의 (아) 파기자판(각하)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6다213237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선하증권 이면에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된 경우,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작업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발행 후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의 경우 상환증권성과 함께 문언증권성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4도10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2016도7273 아동복지법위반 (자) 파기환송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특 별 ]
2014두14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2016두39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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