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90402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 형 사 ]
2015도19521 변호사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송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등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인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두36235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사유 및 그 판단기준◇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 제2-2호의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의 판단◇
2016후663 등록취소(상) (가) 상고기각
[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용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