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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2015두48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였을 경우, 판단의 방법(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병합 형태를 단순 병합으로 보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고가 2012. 4. 2. 공군에 입대한 후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 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고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원고 주장의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으로 인한 이 사건 상이는 위 법률 조항 및 위 시행령 [별표 1]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의 두 청구를 단순 병합의 행태로 보아 모두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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