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2014다533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을 개발한 후 피고 1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1이 이 사건 프로그램(B)을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을 제작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1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 1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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